부산 금정산국립공원 불법시설물 철거…14일부터 행정대집행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금정산국립공원 내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이 철거된다.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국립공원 내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장전동 산46-1번지에 설치된 15㎡ 규모의 목조(합판) 창고 1동과 무단 방치된 무속 물품 등이다. 금성동 산69번지 일원에서는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던 철파이프·조립식패널 구조물 3동(연면적 74.40㎡)과 무단 설치된 평상 등을 철거한다.
해당 시설물은 모두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이다.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변에 폐기물이 쌓인 데다 촛불과 향불 사용 등에 따른 산불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철거 대상 시설물이 산림과 인접해 있어 촛불이나 향불 사용으로 불이 날 경우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정비 필요성을 높였다.
금정구는 시설물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개월간 현장조사를 벌인 뒤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했다.
행정대집행은 14일 장전동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16일 금성동 현장까지 이어진다. 전체 철거 작업에는 3~4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는 금정구청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 약 30명이 투입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그동안 정비가 미뤄졌던 금정산 내 불법시설물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철거함으로써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금정산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안전한 철거와 신속한 환경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철거가 끝난 뒤 현장 순찰과 무단 재점유 방지 등 사후 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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