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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1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176 07.22 18:06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의 순으로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법정단체가 아니므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와의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유재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이와 달리 추진위원회는 법정단체이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에게도 위와 같은 조합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① 추진위원도 소유자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지, ② 추진위원도 정비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영업)을 해야 하는지, ③ 추진위원장은 선임일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추진위원은 구성인원 등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의 대의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공유자인 경우(다른 자격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부동산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즉, 법제처는 추진위원 역시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장이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하급심은 위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거주'는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영업)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하급심은 추진위원은 조합의 대의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위법규인 도시정비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당연퇴임 규정은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처분 당시 적어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에게는 당연퇴임 사유가 없으므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글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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