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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오늘 선고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302 07.22 06:03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선고 과정을 녹화해 공개한다. 실시간 생중계 방식은 아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씨는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김 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이 오 시장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지시·승낙했거나 이를 알고도 용인했는지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에 활용했고, 비용 대납 과정도 인식하거나 승낙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해당 법리가 적용될 경우 명시적인 대납 지시가 없었다는 오 시장 측의 방어 논리가 약화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 시장을 실질적인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 씨 측이 여론조사를 직접 무상 제공한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인 김 씨가 조사 비용을 지급한 구조인 만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뿐만 아니라 김 씨의 대납을 인식하고 승낙했는지도 입증돼야 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다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한다.

오 시장 측은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특검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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