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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최종 규정 발표(종합2보)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111 07.17 03:27

(워싱턴·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2025.5.29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 기간을 4년까지로 제한하는 비자 규정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정부 공고를 통해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 규정은 이들 비자에 대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최대 4년의 고정된 기간만 미국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다. 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연수·의료수련 프로그램 등의 교환방문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도 F 비지와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외신 기자 등 I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에는 미국 내 고용·취재 활동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규정은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현행 일정대로라면 게재 60일 뒤인 오는 9월 15일 시행된다. 다만 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실제 시행일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시행일 현재 D/S 방식으로 체류 중인 F·J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일과 시행일부터 4년 중 이른 날까지, I 비자 소지자는 시행일부터 최대 240일간 체류가 인정된다.

DHS는 공고문을 통해 이러한 비자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조치 배경으로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 학생 비자를 통한 입국 건수는 180만 건이 넘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된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이 50만 명 이상의 교류 방문자와 3만 7300명의 언론인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DHS는 이러한 방문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미국 체류 중인 이들 비이민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DHS의 역량에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나 교환 방문객이 비자를 소지한 채 수십 년간 체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민 전문 로펌인 '에릭슨 이민 그룹'(EIG)은 "이번 규정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학생 비자 제도 중 중대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에서 수학 중인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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