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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법적 정당성 의문 있으나 형사책임 성립 X"...'억대 뒷돈 혐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대…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377 2025.10.16 03:00

[SPORTALKOREA] 오상진 기자=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뉴스1,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광고 계약 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았던 커피 업체 대표 A씨의 무죄도 함께 확정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구단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장 전 단장과 함께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광고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억 원을 수수해 5,00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1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뒷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았다.

2024년 10월 열린 1심서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 했고, 커피 광고 계약 관련해서도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법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단장은 거듭 수재 요구를 했으나 박동원 선수는 이를 회피하다 녹음해 신고까지 했다"며 청탁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커피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선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지만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KIA 구단은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3월 장정석 전 단장을 해임했다. 구단은 "소속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24년 1월에는 김종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

사진=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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