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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 "축구에 전념해 신뢰 회복할 것"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325 2025.09.13 09:00

[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스1'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회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촬영과 반포 행위의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당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언급했다.

황의조가 2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는 아니다. (촬영물)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은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선고 뒤 변호인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과거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대한축구협회(KFA)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4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의조의 대표팀 커리어 역시 이번 판결로 사실상 끝을 맺게 됐다.

사진=뉴스1,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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