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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욕 또 굴욕! "대한민국 간판" 호소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정말 죄송하게 생각, …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360 2025.09.05 06:00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촬영과 반포 행위의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영상통화 녹화 사정을 알지 못했고,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자기 모습을 촬영하지 않았을 것임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녹화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성매매처벌법에 정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당시 입장문 표명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라며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황의조는 선고를 들은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퇴정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며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사죄했다.

이는 황의조 측 변호인이 전한 사과문 속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서 축구 팬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과 일맥 상 통한다.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6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황의조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형사항소 1-3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황의조 측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팀의 기둥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대표팀 복귀를 향한 간절한 바람에도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며 황의조의 북중미 월드컵 승선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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