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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 면해…"소명 부족"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175 07.17 00:01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놓은 자료다. 종합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항고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변소 취지나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전 전 부장을 조사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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