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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게 하려" 10개월 아들 입에 옷 구겨 넣어 숨지게 한 친부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220 07.17 09:40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뉴스1/DB

생후 10개월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구겨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아들의 입안에 옷가지를 구겨 넣은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잠에서 깨어 보채던 아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다음 날 오전 9시께 질식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옷가지를 입속에 집어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피고인의 행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범행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점 등을 감안할 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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