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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입에 옷 구겨 넣은 아빠...10개월 아기 '질식사'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222 07.17 09:37

/사진=대한민국 법원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시끄럽다며 입에 옷가지를 구겨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아들의 입안에 옷가지를 구겨 넣은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아들이 잠에서 깬 후 보채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다음 날 오전 9시쯤 질식으로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옷가지를 입 속에 집어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피고인의 행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범행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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