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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소음 숨긴 아파트 매도인…법원 "매매대금 등 반환해야"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236 07.19 09:38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뉴스1 DB

아파트 기계실 소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이 법원 판결로 매매대금 등을 반환받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22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48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이후 1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도 포함됐다.

하지만 입주 후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는 지하 기계실 급수펌프가 작동할 때마다 하루 8차례, 한 번에 10~16분가량 소음이 발생했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다며 B 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매매대금 4800만원, 도배·장판 교체 비용 337만7000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637만7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인 만큼, 피고에게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4800만원과 손해배상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 26만원, 위자료 400만원 등 총 5226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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